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속아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가게가 처분을 받나요?

입력 2026.09.2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4호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 때문에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사정만으로 면제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이 타인의 신분증이나 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해 주류를 판매한 상황에서는, 판매 사실과 신분증 관련 사정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현행 법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신분증 위조ㆍ변조ㆍ도용 등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경우의 행정처분 면제 가능성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면 어떤 처분 대상이 되나요?

식품접객영업자의 청소년 주류 제공은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4호가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이 위반은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영업소 폐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 또는 사정적용 조문법정 제재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4호, 제75조제1항제13호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음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됨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단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음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고 계속 영업식품위생법 제75조제2항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음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의 표현은 “명할 수 있다”입니다. 따라서 법문상 처분이 영업정지로 고정된 것은 아니며, 허가ㆍ등록 취소나 영업소 폐쇄를 포함한 처분 방식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했으면 처분이 반드시 면제되나요?

신분증 확인 자체는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4항의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의무와 관련됩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단서가 정한 면제 요건은 단순히 신분증을 봤다는 사실이 아니라,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단서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요건에 해당하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법문만으로 행정처분 면제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 여부가 정해집니다.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도 면제 사유가 되나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단서의 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처분 면제는 “할 수 있다”는 구조이며, 단서가 정한 사정의 인정 여부가 중요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4항은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려는 사람에게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2026년 9월 24일 기준 현행 조문에는 확인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라고 정한 문언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영업정지는 무조건 내려지나요?

청소년 주류 제공 위반이 있더라도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은 영업정지만을 정한 규정이 아닙니다.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신고 영업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지 기간, 가중ㆍ감경 기준 및 면제 절차는 제75조제1항의 대통령령과 제75조제5항의 총리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 글의 자료에는 그 하위 법령의 구체적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처분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공된 법령 자료만으로 확인되는 처분 상한은 영업정지의 경우 6개월 이내입니다. 허가ㆍ등록 취소와 영업소 폐쇄도 제75조제1항이 정한 처분 선택지에 포함됩니다.

청소년 주류 제공 위반에 관한 실제 행정처분 통계, 처분별 공표 수치 또는 판례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자료에는 해당 위반에 관한 벌칙ㆍ과태료 조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징역ㆍ벌금 또는 과태료 액수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신분증을 봤는데 가짜여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어요. 영업정지인가요?

식품위생법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뿐 아니라 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게 정합니다. 다만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타인 신분증을 보여준 청소년에게 술을 팔아도 가게가 처분받나요?

청소년의 신분증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단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서는 행정처분을 반드시 면제한다고 정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바로 폐업해야 하나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은 영업정지, 허가ㆍ등록 취소,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할 뿐 “한 번이면 폐업”이라고 정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해 계속 영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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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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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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