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선 넘어도 부동산 가액 기준 문 열려…국민 130%·민영 160%
소득 초과 때도 세대원 소유 부동산 가액 합계로 요건 판단…공급물량 배분은 별도 순서 적용
신생아 특별공급에서 월평균 소득 기준을 넘더라도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 가액의 합계가 법정 기준 이하라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이 2026년 9월 8일 기준 시행 중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령 제1592호는 제35조의3을 전문개정해 2026년 6월 15일부터 시행했다. 부칙 제2조는 조문 자체의 시행을 늦춘 것이 아니라, 개정규정을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했다.
국민주택은 제27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2세 미만 자녀 요건 등을 모두 갖춰야 한다. 기본 소득선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다.
다만 소득이 130%를 초과한 경우에도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의 재산등급 29등급 재산금액 하한과 상한의 산술평균 금액 이하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조문이 정한 기준은 일반적인 자산이나 재산이 아니라 부동산 가액의 합계다.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기본 소득선은 160% 이하로 국민주택과 다르다. 이 경우에도 소득이 160%를 초과하면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 가액의 합계가 같은 방식의 법정 기준 이하인지 따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특별공급 물량은 국민주택이 건설량의 15%의 범위, 민영주택이 건설량의 10%의 범위에서 각각 정해진다. 두 비율 모두 건설량의 범위라는 점에서 개별 공급물량을 곧바로 뜻하는 수치는 아니다.
소득 기준도 전체 물량을 130%나 160%로 나누는 비율이 아니라 공급 순서를 정하는 기준이다. 국민주택은 대상 주택의 50%를 소득 100% 이하인 사람에게 먼저 공급하고, 20%를 13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한 뒤 나머지를 제1항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공급해야 한다.
민영주택은 50%를 소득 130% 이하인 사람에게, 20%를 소득 160% 이하인 사람에게 순서대로 공급한다. 각 단계에서 탈락한 사람은 다음 단계의 대상에 포함되며, 나머지는 제3항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공급한다.
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해 2세 미만이어야 하며, 태아와 입양한 자녀도 포함한다.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해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출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할 때까지 입양이 유지돼야 한다.
제35조의3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공급요건과 순서를 나눠 둔 5개 항의 규정이다. 이번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참고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
- 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부칙 제1조,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