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소득 초과 시 부동산 가액 기준에 인용되는 재산등급)
제35조의3은 소득선을 초과한 경우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 가액의 합계를 별표 4 제3호의 재산등급 중 29등급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과 비교하도록 정한다. 부동산 가액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의3은 소득선을 초과한 경우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 가액의 합계를 별표 4 제3호의 재산등급 중 29등급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과 비교하도록 정한다. 부동산 가액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