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신생아 특별공급의 요건과 공급 순서)

국민주택은 월평균 소득 130퍼센트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은 160퍼센트 이하를 기본 소득선으로 정한다. 두 경우 모두 소득선을 초과하더라도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 가액의 합계가 법정 기준 이하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공급 순서는 각각 별도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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