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선 넘어도 요건 충족 가능…부동산 가액 합계가 기준
국민주택은 130%, 민영주택은 160%…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선은 주택 유형에 따라 갈린다
소득선을 넘어도 세대원이 소유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가 법정 기준 이하면 요건 충족
신생아 특별공급은 월평균 소득 기준을 넘더라도 세대원이 소유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가 법정 기준 이하이면 신청 요건을 갖출 수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은 신생아 특별공급의 대상과 요건, 공급 순서를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눠 정하고 있다. 이 조문은 국토교통부령 제1592호로 전문개정돼 2026년 6월 15일부터 시행 중이다.
국민주택의 경우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건설량의 15% 범위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한 차례에 한정해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요건은 세 가지다. 같은 규칙이 정한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이거나 이를 넘더라도 세대원이 소유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가 법정 기준 이하일 것,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것이다.
자녀 요건에서 2세가 되는 날은 2세 미만에 포함되고, 태아와 입양한 자녀도 자녀에 들어간다.
소득선을 넘긴 경우에 조문은 문을 하나 더 둔다. 소득이 130%를 초과해도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이면 소득 요건을 갖춘 것이 된다.
이때 부동산 가액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조문이 위임하고 있다.
민영주택은 대상과 선이 다르다.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을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같은 방식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고, 기본 소득선은 160%다. 소득선을 넘겨도 부동산 가액의 합계로 요건을 채울 수 있는 구조는 국민주택과 같다.
조문이 견주는 대상은 일반적인 ‘자산’이 아니라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 가액의 합계’다. 기준이 되는 금액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재산등급을 빌려 정한다.
130%와 160%는 공급 물량을 나누는 비율이 아니다. 두 숫자는 신청 요건선이자 공급 순서를 정하는 기준이고, 물량 배분은 조문의 다른 항에 따로 정해져 있다.
국민주택은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를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사람에게, 20%를 13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한다. 두 번째 순서에는 앞 순서에서 탈락한 사람이 포함되고, 나머지 주택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공급한다.
민영주택은 50%를 130% 이하인 사람에게, 20%를 16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하고 나머지를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공급한다. 각 순서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올림한다.
태아나 입양한 자녀로 요건을 채워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사후 요건이 붙는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산 등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할 때까지 입양이 유지돼야 한다.
시행일과 적용 시점은 구분된다. 제35조의3을 전문개정한 국토교통부령 제1592호는 공포한 날인 2026년 6월 15일부터 시행됐고, 부칙은 이 개정규정을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했다.
부칙의 이 조항은 조문의 시행을 미룬 것이 아니라 적용 시점을 정한 적용례다.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건은 개정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제35조의3은 법률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조문 자체에 징역이나 벌금 같은 법정형은 두고 있지 않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35조의3에 직접 대응하는 판례나 결정 원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신생아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1항, 제28조 제1항
- 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부칙 제1조, 제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