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제1조ㆍ제2조(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 시행일과 신생아 특별공급 개정규정의 적용례)

부칙 제1조는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부칙 제2조는 제35조의3 개정규정을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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