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ㆍ제28조제1항(주택 유형별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제35조의3 제1항제1호는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에 제27조제1항의 1순위를 인용한다. 같은 조 제3항제1호는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에 제28조제1항의 1순위를 인용한다. 두 경우 모두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과 함께 적용된다.
제35조의3 제1항제1호는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에 제27조제1항의 1순위를 인용한다. 같은 조 제3항제1호는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에 제28조제1항의 1순위를 인용한다. 두 경우 모두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과 함께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