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ㆍ제28조제1항(주택 유형별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제35조의3 제1항제1호는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에 제27조제1항의 1순위를 인용한다. 같은 조 제3항제1호는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에 제28조제1항의 1순위를 인용한다. 두 경우 모두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과 함께 적용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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