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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2조의2(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 — 숫자 하나가 아니라 네 조각이다)

법 제2조제1항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고 별표 1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기준은 ① 전년도 말이라는 기준 시점, ② 직전 3개월이라는 산정 기간, ③ 그 기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이라는 규모, ④ 별표 1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라는 서비스 요건이 함께 충족돼야 성립한다.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이라는 숫자 하나만 떼어 인용하면 기준 시점과 산정 기간, 별표 1의 서비스 요건이 빠져 기준이 되지 않는다. 별표 1에 열거된 서비스의 목록은 확인하지 못했다. 대통령령 제36502호로 2026. 7. 7. 개정ㆍ시행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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