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3(신고 남용에 대한 조치 — 사전 통지가 앞서고, 기간은 '합리적 기간'이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명백히 근거 없는 신고를 빈번하게 하는 등 신고 제도를 남용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에 대하여 사전 통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르도록 정한다. 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명백히 근거 없는 신고의 수, 신고 비율, 피해 및 사회적 영향, 신고자의 의도 네 가지다. 제한 기간에는 조문에 고정된 숫자가 없고 '합리적 기간'으로 정해져 있어, 며칠ㆍ몇 달이라는 숫자를 조문에서 찾을 수 없다. 각 호의 전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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