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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0(분쟁조정의 신청 — 제44조의12 제5항이 인용하는 마지막 단계)

제44조의12 제5항은 신고자 또는 게재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이 조문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신고, 접수 사실 통지, 조치, 조치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의 통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의 이의신청으로 이어지는 절차에서 마지막 단계의 근거가 되는 조문이다. 분쟁조정 신청의 대상이 조치 자체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둘 다라는 점이 제44조의12 제5항에 함께 적혀 있다. 이 조문 자체의 원문과 분쟁조정 절차의 세부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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