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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부칙(법률 제21305호)(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 단서 없음. 2026년 7월 7일부터 이미 시행 중)

제44조의14는 법률 제21305호로 2026년 1월 6일 공포되었고, 그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으며 조문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하는 단서는 붙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시행일은 2026년 7월 7일이고, 2026년 8월 27일 현재 이미 시행 중이다. 즉 '앞으로 이렇게 바뀐다'가 아니라 지금 적용되고 있는 조문이며, 시행일 이후 첫 공표 주기가 아직 완결되지 않은 시점이라는 점만 별도로 확인하면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8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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