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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2호(법정형은 각 호가 아니라 제2항 본문에 있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선택형)

제20조(벌칙)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개정 2023. 7. 11., 2026. 4. 21.>), 그 제2호는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읽는 순서가 하나 있다. 제2호에는 형이 적혀 있지 않고 ‘누가’만 적혀 있으며, 형벌은 그 위의 제2항 본문에 있다. 각 호만 들여다봐서는 형량이 나오지 않는 이유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징역과 벌금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이고, 징역만 적으면 조문이 정한 형의 한쪽이 사라진다. 같은 항 제1호는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이어서, 검사의 청구를 거친 잠정조치의 불이행과 피해자 측 신청으로 내려진 피해자보호명령의 불이행이 같은 본문의 적용을 받는다. 제2항의 호는 이 둘뿐이다. 제20조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모두 4개 항이고, 각 항의 호는 제1항 3개, 제2항 2개, 제3항 없음, 제4항 2개이며 목은 없다. 항마다 형이 갈린다. 제1항 각 호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 각 호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항의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4항은 이수명령 불이행을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500만원 이하의 벌금)와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갈라 각 호에 적었다. 제3항의 괄호는 용어 정의가 아니라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죄의 제외 범위이고, 제20조에는 정의 괄호가 없다. 조문 말미에는 [제목개정 2023. 7. 11.]과 [시행일: 2027. 4. 22.] 제20조가 붙어 있어, 제2항 제2호도 기준일인 2026년 9월 3일에는 시행 전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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