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속았어도 가게가 처분을 받나요?

입력 2026.09.24.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4호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4항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려는 사람에게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술을 판매할 때에는 나이뿐 아니라 신분증이 본인의 것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은 자동으로 영업정지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본문은 영업자가 같은 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청이 다음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 영업소 폐쇄

즉, 법문은 반드시 영업정지를 하도록 정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이 처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5조제5항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의 처분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입니다. 이 조항은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44조제3항은 이 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분증 위조·도용이면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단서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 중 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을 위반한 경우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1.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다만 문언은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면제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 면제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신분증을 봤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가요?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예외는 단순히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경우가 아니라, 위조·변조·도용 때문에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는지
  • 신분증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 있었는지
  • 그 때문에 청소년임을 실제로 알지 못했는지
  • 폭행이나 협박으로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는지
  •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는지
  • 대통령령과 총리령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에 해당하는지

결국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속았다는 사정은 처분 면제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처분이 절대적으로 배제되거나 영업정지가 반드시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신분증 확인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글의 자료 범위만으로 구체적인 처분 일수나 결과를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참고로 2026년 9월 24일 현재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4항의 현행 문언은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확인 방법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개정은 2027년 4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기준일 현재 현행 규정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참고 법령

  •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4호
  •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13호
  • 「식품위생법」 제75조제5항
  •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4항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 식품위생법 제75조 ·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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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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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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