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속았어도 가게가 처분을 받나요?

입력 2026.09.24. 오전 10:08

결론: 처분이 면제될 수 있지만, 자동 면제는 아닙니다

청소년이 위조·변조한 신분증이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사용해 식품접객영업자를 속였다면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단서는 일정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다음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신분증을 확인했어도 처분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 법에서 정한 속임수 등의 사정이 인정되면 처분을 면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면 처분 근거가 생깁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4호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조치 가운데 하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
  • 6개월 이내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
  • 신고 영업에 대한 영업소 폐쇄

법문은 영업정지를 반드시 명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영업정지가 확정되거나 한 번에 폐업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구체적인 정지 일수와 가중·감경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제시된 자료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처분을 면제할 수 있나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단서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에도 다음 사정이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1.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인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따라서 청소년이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했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해 제시하여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면제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신분증을 봤다”거나 “성인이라고 믿었다”는 주장만으로 면제가 당연히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열거한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또는 폭행·협박에 해당하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신분증을 확인했다면 의무를 다한 것 아닌가요?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4항은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려는 사람에게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나이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증의 명의자와 실제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지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신분증을 확인한 모든 경우에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규정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4항: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의무
  •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단서: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으로 속은 사정이 인정될 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즉, 신분증 확인은 중요한 절차이지만, 처분 면제 여부는 식품위생법이 정한 별도의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면제할 수 있다”는 표현이 중요한 이유

식품위생법은 요건을 충족하면 처분을 반드시 면제한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법문은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조 신분증 등에 속았다는 사정이 제시되더라도 다음과 같이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신분증만 확인하면 무조건 면제된다.
  • 청소년이 속였으면 처분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 신분증 사진을 봤다는 사실만으로 면제 요건이 충족된다.

면제는 법정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은 제시된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뒤 계속 영업하면 별도 문제가 됩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제2항은 영업자가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고 계속 영업한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청소년 주류 제공에 따른 최초 처분과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이후의 조치는 구분해야 합니다. 청소년에게 한 번 술을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영업소 폐쇄가 확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핵심 정리

신분증을 확인했는데도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제공한 가게가 처분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 때문에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한 신분증 확인 여부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속임수 때문에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지입니다. 그리고 그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법률상 효과는 의무적 면제가 아니라 재량적 면제입니다.

참고 법령

  •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4호
  •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본문·단서·제13호
  • 식품위생법 제75조제2항·제5항
  •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제4항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 식품위생법 제75조 ·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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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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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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