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이 신분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중개사무소 대표도 과태료를 내나요?
요약 및 결론: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할 때 중개의뢰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미리 알리도록 정합니다. 이를 어기면 중개보조원과 그가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가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지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개보조원에게는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신분을 미리 알릴 의무가 있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중개대상물 광고에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2026년 10월 14일 기준 공인중개사법은 두 상황을 서로 다른 조문과 과태료 상한으로 규율합니다.
본문
직원을 감독했다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과태료가 제외되나요?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2항제1호의4는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 그가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도 과태료 대상으로 정하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평소 직원을 감독했다”는 설명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조문이 정한 기준은 해당 업무에서 고지의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제외되더라도 고지의무를 위반한 중개보조원 본인의 과태료 대상 여부는 별개입니다.
중개보조원은 언제 신분을 밝혀야 하나요?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미리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는 현장안내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으며, 고지 방식을 서면이나 구두 중 하나로 지정하지도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2항은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를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다만 신분을 미리 알릴 의무의 주체는 제18조의4에 명시된 중개보조원 본인이고, 소속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과태료 제외 여부는 제51조제2항제1호의4의 단서에 따라 판단합니다.
광고에 중개보조원 정보를 넣는 것도 같은 위반인가요?
아닙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을 표시ㆍ광고할 때에는 법에서 정한 중개사무소와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하고,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광고 의무의 주체는 개업공인중개사이며, 현장에서 중개보조원 본인이 신분을 미리 알리는 의무와 구별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3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의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도 별도로 금지합니다. 광고에 중개보조원 정보를 명시하지 말라는 제1항과 광고할 수 있는 주체를 제한한 제3항은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과태료 상한 |
|---|---|---|
|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를 보조하면서 신분을 중개의뢰인에게 미리 알리지 않음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 제51조제2항제1호의4 | 중개보조원과 소속 개업공인중개사 각각 500만원 이하. 개업공인중개사에는 상당한 주의·감독에 관한 제외 단서 적용 |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광고에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거나, 제18조의2제1항의 명시 의무를 위반함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1항, 제51조제3항제2호의2 | 100만원 이하 |
|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에서 제18조의2제2항의 추가 명시 의무를 위반함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2항, 제51조제3항제2호의2 | 100만원 이하 |
위 표의 광고 명시사항 중 구체적으로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제18조의2제1항·제2항이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그 대통령령의 세부 내용이 없습니다. 신분 고지의무 위반과 광고 명시의무 위반의 과태료는 모두 등록관청이 부과·징수합니다.
실제로 과태료가 얼마 부과되나요?
500만원과 100만원은 각각 법률에 적힌 상한이지, 모든 위반에 적용되는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개별 부과액이나 공식 통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으므로, 실제 부과 수위를 수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4(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51조(과태료) ① 삭제 <2014.1.28>
자주 묻는 질문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안 밝혀도 대표가 감독했다면 괜찮나요?
소속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2항제1호의4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개보조원 본인의 사전 고지의무 위반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현장에서만 알려야 하나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는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중개보조원은 그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중개보조원 이름을 매물 광고에 넣어도 되나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표시ㆍ광고할 때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을 위반한 광고에는 제51조제3항제2호의2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