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을 잘 했으면 중개보조원 무단 활동의 과태료를 피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의 신분을 알리지 않고 현장안내를 하면, 위반한 보조원과 그가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대표는 과태료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3년 공인중개사법 개정에서 중개보조원 규율이 강화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 현장에서 고객을 만나는 직원이 정확히 어떤 신분인지 밝혀야 한다는 의무가 신설되면서, 이를 감독하는 사무소 대표의 책임도 명확해졌습니다.

중개보조원은 누구에게 무엇을 알려야 하나?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 물건 확인, 계약 설명 보조 등 중개업무를 보조할 때, 중개의뢰인(물건을 사거나 팔려는 사람)에게 미리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는 중개보조원 본인의 의무이며, 소개 방식(서면·구두 등)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
현장안내 시 중개보조원임을 미리 알리지 않음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500만원 이하 과태료 (위반자 및 소속 공인중개사, 단 감독 예외 있음)

고지의무 위반 시 사무소 대표도 함께 처벌받나?

법상 원칙은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2항제1호의4에 따르면 고지의무를 어긴 중개보조원 및 그가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러나 같은 조문의 단서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즉, 사무소 대표는 보조원의 행동을 감독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독과 주의의무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

법령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이라는 표현만 사용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 채용 시 고지의무 교육 및 확인
  • 고객 상담 시 동반 또는 사후 확인
  • 정기적인 업무 점검 및 교육
  • 고지의무 위반 발견 시 즉각적 시정

등록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 이러한 감독 조치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광고 금지와 고지의무는 다른 규칙인가?

네, 완전히 다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광고할 때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광고에 명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이는 광고 채널(인터넷, 전단, 간판 등)에서의 신원 표기 금지입니다.

한편 제18조의4의 고지의무는 실제 거래 현장에서 보조원 본인이 중개의뢰인에게 직접 알리는 것입니다. 광고 명시의무 위반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제51조제3항제2호의2)인 반면, 고지의무 위반은 500만원 이하(제51조제2항제1호의4)로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관련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제18조의4(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인중개사법 제51조(과태료)

제51조(과태료) ① 삭제 <2014.1.2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현장안내 말고 사무실에서만 만나면 고지하지 않아도 되나요?"

법에서는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라고 표현했으므로, 현장 방문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중개보조원이 물건 확인, 계약 설명, 가격 협상 보조 등 어떤 형태로든 중개의뢰인과 만나 업무를 할 때 미리 신분을 알려야 합니다.

"중개보조원이 많으면 관리가 어렵지 않나요?"

법은 중개보조원의 수를 제한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개업공인중개사 1명과 소속공인중개사 1명이면 총 2명이므로, 중개보조원은 최대 10명까지만 고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원의 행동은 사무소의 행동이라고 봐도 되나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간주**됩니다. 즉, 법적으로는 보조원의 위반행위를 사무소 대표의 행위로 보지만, 대표가 상당한 감독을 했다면 과태료 면제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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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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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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