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1조(청각 및 언어 장애인)
제11조(청각 및 언어 장애인)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이 반드시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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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이 반드시 줄어드나요? — 재량과 의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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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신미약이 인정돼도 형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
- 심신미약이 인정돼도 형이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