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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제2조제1항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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