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이 반드시 줄어드나요?

입력 2026.09.2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도 형법 제10조제2항은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형이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일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거나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감경은 의무가 아닙니다. 형법은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라 효과를 달리 정하고,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도 감경 규정의 적용 여부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이 감경되나요?

심신미약에 해당하더라도 형의 감경은 의무가 아니라 재판에서 선택될 수 있는 조치입니다. 형법 제10조제2항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심신미약이 인정된다는 전제만으로 형이 줄어든다거나 일정한 폭으로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글감에는 구체적인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감경 폭도 특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라 어떻게 정하나요?

형법 제10조제1항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반면 능력이 미약한 경우인 제2항은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해 감경 여부를 재량으로 두고 있습니다.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형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 또는 상태적용 조문법정 제재ㆍ효과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형법 제10조제1항벌하지 아니함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형법 제10조제2항형을 감경할 수 있음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형법 제10조제3항제1항·제2항을 적용하지 않음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형법 제11조형을 감경함

형법 제11조의 “형을 감경한다”는 의무 문언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에 관한 규정이 아닙니다. 형법 제11조는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형법 제10조에 음주가 직접 규정되어 있나요?

형법 제10조 본문에는 “음주”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제1항과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지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라는 표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있습니다. 따라서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10조제2항의 감경 여부가 정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음주 상태의 성폭력범죄에는 감경 규정이 항상 적용되지 않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감경 규정을 반드시 배제한다는 뜻이 아니라,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재량 규정입니다. 또한 제20조는 모든 성폭력범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2조제1항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20조가 적용 대상으로 언급한 것은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입니다.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를 정한 형법 제10조제3항은 제20조의 배제 대상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와 법 조문의 효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형법 제10조제2항의 법적 효과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그러므로 조문상 감경 가능성이 인정되는 것과 실제 선고형이 줄어드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 글감에는 심신미약 사건의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 또는 인용할 판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사건의 실제 선고형이나 일반적인 감경 폭은 공표 자료 없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제2조제1항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11조(청각 및 언어 장애인)

제11조(청각 및 언어 장애인)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심신미약이면 형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형법 제10조제2항은 심신장애로 능력이 미약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감경 여부는 의무가 아닙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으면 심신미약 감경을 받나요?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형법 제10조제2항의 감경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면 심신미약 감경이 배제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일부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20조는 “제2조제1항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어 모든 성폭력범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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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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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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