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1항(특례의 문을 여는 항 — 주체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 목적은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 향상, 효과는 익명ㆍ가명처리 없는 이용)
제20조의2(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제1항은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는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촬영하여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한 영상정보를 익명처리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는 '수집할 수 있으며', '이용할 수 있다'로 모두 재량이고, '하여야 한다'(의무)가 아니다. 조문의 괄호는 (이하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 형식의 정의 규정이며, 문언에 '이 조에서'나 '이 법에서'라는 범위 표기는 붙어 있지 않다. 요건은 주체와 목적 두 겹으로 걸려 있어,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나 성능ㆍ안전성 향상이 아닌 목적은 이 항이 연 자리가 아니다. 이 항이 면제하는 것은 익명처리 또는 가명처리라는 처리 단계이지 「개인정보 보호법」 전체가 아니다. 조문은 '얼굴'ㆍ'안면'ㆍ'차량번호'ㆍ'번호판'을 열거하지 않고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라고만 규정한다. 제20조의2는 [본조신설 2026. 3. 17.]로 신설됐고 2026년 6월 18일부터 시행 중이며, 제1항이 '제20조에도 불구하고'로 인용한 제20조의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