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파기 방법을 정한 조문 — 기간을 정하는 조문이 아니다)
제16조의3(영상정보의 파기방법) 제1항은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은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호는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다만, 기술적 특성으로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더라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처리해야 한다', 제2호는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이다. 조문은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제1항에 2개 호, 제2항에 호가 없으며 목은 없다. 어미는 제1항 본문과 제1호 단서가 '해야 한다'(의무), 제2항이 '정하여 고시한다'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파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구체적 사항을 고시에 다시 위임한다. 제1호 단서도 어미가 '해야 한다'이므로 선택지가 아니라 의무다. 이 조문이 정하는 것은 파기의 방법이지 보관 기간이 아니며, 기간은 법 제20조의2 제4항과 법률 제21482호 부칙 제2조에 있다. [본조신설 2026. 6. 16.]이고 대통령령 제36414호 부칙에 따라 2026년 6월 18일부터 시행 중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