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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 — 이 법이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제3조 제3항은 '자율주행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고 정한다. 연혁 표기는 <신설 2026. 3. 17.>이고, 어미는 '따른다'로 의무ㆍ재량 표현이 아니다. 제3조는 전체 3개 항으로 되어 있고 제3항에는 호와 목이 없다. 핵심은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단서이며, 이 법이 따로 정한 부분만 특례로 빠지고 나머지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자율주행 영상정보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전면 배제된다고 읽으면 문언과 어긋난다. 이 항이 말하는 '자율주행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는 시행령 제1조의2가 정하는데, 같은 조문은 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자동차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전송하는 카메라 등의 장치'로 정의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12호 자체의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3조 제3항은 2026년 6월 18일부터 시행 중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6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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