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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482호) 제2조(두 번째 5년이 있는 자리 — 시행 전에 수집한 영상정보는 기산점이 '이 법 시행일부터'로 갈음된다)

부칙 제2조(영상정보 파기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는 '제20조의2제4항 및 제5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수집한 영상정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은 제2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이 법 시행 전에 수집한 영상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두 문장이 하는 일이 다르다. 앞 문장은 적용례로 새 규정을 시행 전 수집분에까지 미치게 하고, 뒤 문장은 경과조치로 그 경우의 기산점을 '수집한 날'이 아니라 '이 법 시행일'로 갈음한다. 같은 5년이지만 본칙 제20조의2 제4항의 기산점(수집한 날부터)과 부칙의 기산점(이 법 시행일부터)이 서로 다르므로, 5년을 한 자리로만 적으면 시점이 어긋난다.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정하고, 단서의 대상은 제22조제1항뿐이어서 제3조 제3항과 제20조의2에는 본문의 시행일이 적용된다. 공포일이 2026년 3월 17일이므로 시행일은 2026년 6월 18일이고, 시행 전 수집분의 파기 기준일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31년 6월 18일이 된다. 부칙이 함께 든 제5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문언에 그렇게 적혀 있다는 사실만 확인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6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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