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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628호) 제1조(시행일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곧 2026년 8월 13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일이 2026년 5월 12일이므로 시행일은 2026년 8월 13일이다. 현행 법령 표시도 [법률 제21628호, 2026. 5. 12. 일부개정] [시행 2026. 8. 13.]으로 같은 날짜를 밝힌다. 이 부칙은 조 번호가 붙어 있어 "부칙 제1조", "부칙 제2조"로 인용할 수 있다. 2026년 8월 25일 기준으로 이미 시행 중이며, 앞으로 시행될 예정인 법이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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