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벌칙 본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개 호가 공유하는 법정형)
"1.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 금지는 제14조 제5항에, 처벌은 이 호에 나뉘어 있어 "제14조 제5항 위반"이라는 말만으로는 형이 정해지지 않는다. 이 호는 금지조항의 "거부하는 등 … 업무 수행을 방해"라는 표현을 그대로 옮겨 온다. 법정형은 같은 항 본문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호는 법률 제21628호로 개정되어 2026년 8월 13일부터 시행 중이며, 부칙 제2조에 따라 그 시행 전의 제14조 제5항 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제5항과 제16조 제2항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