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현장조사 거부·방해 금지 — 수범자가 '누구든지'인 금지규범)

"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미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인 금지규범이고, 이 조항 자체에는 위반 시의 제재가 붙어 있지 않다. 제14조는 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5항에는 호와 목이 없다. 수범자가 "누구든지"여서 신고된 사람으로 한정하는 문언이 없다는 점은 문언 그대로 읽으면 나온다. 행위 태양은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거부만이 아니라 방해 일반을 포섭하는 형태다.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으나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는 이 조문이 정하지 않는다. 제5항이 끌어 쓰는 제14조 제2항의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현장조사의 주체·요건·절차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현행 법령 표시는 [법률 제21628호, 2026. 5. 12. 일부개정] [시행 2026. 8. 13.]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9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6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