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628호)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 시행 전 행위에만 종전 규정이 남는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제14조제5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경과조치의 제목이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이고, 본문은 시행 전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시행 전 위반행위에는 종전의 과태료 규정이, 시행 후 위반행위에는 제16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되는 구조가 부칙 문언 자체에서 그대로 읽힌다. 이 개정 부칙에는 적용례가 없고, 확인된 것은 시행일을 정한 제1조와 이 경과조치를 정한 제2조다. 종전 과태료 조항의 조문 번호와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특정 조문이나 금액을 적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