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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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