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예비, 음모)
제7조의2(예비, 음모)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추행을 준비만 해도 처벌되나 — 성인 대상과 미성년자 대상이 다른 이유
- 추행 예비·음모 처벌 범위 비교: 형법 제305조의3과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
- 강제추행을 하려고 예비·음모만 했다면, 피해자가 성인일 때와 아동·청소년일 때 처벌이 다를까
- 형법 제298조의 죄는 제305조의3의 예비·음모 처벌 대상에서 빠지고, 아동·청소년 대상은 포함되나요?
- 형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의 예비ㆍ음모 처벌 범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 성인 대상 제298조 강제추행은 예비·음모 처벌 대상에 없고, 아동·청소년 대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성인 추행은 준비해도 처벌 안 되고 미성년자 추행은 처벌되나요 — 형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의 예비·음모 범위
- 성인 대상 추행 예비·음모는, 아동ㆍ청소년 대상과 왜 다른가?
- 성인 대상 추행의 예비 또는 음모는 처벌되지 않고, 아동ㆍ청소년 대상이면 처벌되나요?
- 성인 대상 강제추행 준비만 해도 처벌되나요?
- 성인 대상 강제추행은 예비·음모를 처벌하지 않고, 아동·청소년 대상은 처벌하나요?
- 성인과 미성년자 대상 추행 범죄의 예비·음모 처벌 범위가 다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