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콘텐츠에 ‘19금 표시’를 하면 광고도 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정보통신망법 제42조는 일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정보제공자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할 의무를 둡니다. 제42조의2는 누구든지 그 매체물을 광고하는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표시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제73조제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흔히 ‘19금 표시’라고 부르는 문제에서는 표시 의무와 광고 금지의 주체가 다릅니다. 표시 의무는 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정보제공자에게, 광고 관련 금지는 광고 정보를 전송하거나 전시하는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문

‘19금 표시’는 누가 해야 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 표시 의무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제공자’ 중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입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19금’이라는 특정 숫자의 표시가 아니라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는 그 방법이 없습니다.

제42조의 대상은 모든 성인 대상 콘텐츠가 아닙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 중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이어야 합니다.

광고는 누구든지 할 수 없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2는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광고 자체를 모든 경우에 금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표시 의무를 이행했더라도 광고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접근 제한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면 제42조의2의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의무
대상 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정보제공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정보통신망법 제42조표시 의무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2금지 행위. 제공된 자료에서 별도 법정형은 확인되지 않음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광고 정보를 공개적으로 전시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2금지 행위. 제공된 자료에서 별도 법정형은 확인되지 않음
표시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정보통신망법 제73조제2호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통령령상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제1항지정 의무. 제공된 자료에서 별도 법정형은 확인되지 않음

표시를 빠뜨리면 곧바로 형사처벌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 표시 의무에는 영리 목적이라는 요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73조제2호의 형벌은 표시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표시 의무 위반과 제73조제2호의 처벌 요건을 같게 볼 수 없습니다.

청소년 보호 책임자도 모든 제공자가 지정해야 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정 의무를 둡니다. 지정할 사람은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청소년 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대통령령상 적용 기준의 수치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표시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실제 선고 사례,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가 없어 실제 처벌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42조의2와 제42조의3 위반에 관한 별도 벌칙·과태료도 제공된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73조(벌칙)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2020.2.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19금 표시만 하면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를 공개해도 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 표시는 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정보제공자의 의무입니다. 광고 정보를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행위는 별도로 제42조의2가 금지하므로, 표시만으로 그 금지가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를 올린 사람도 금지 대상인가요?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2의 주체는 ‘누구든지’입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했다면, 매체물의 원래 제공자인지와 관계없이 이 조문의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이 없어도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를 해야 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 표시 의무에는 영리 목적 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제73조제2호에 적힌 형벌은 표시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에게 적용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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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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