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콘텐츠에 19금 표시를 하면 광고는 누구나 해도 될까

입력 2026.10.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정보제공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반면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는 누구든지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방식이 금지됩니다.

‘19금 표시’와 광고 제한은 적용 대상과 주체가 다릅니다. 표시 의무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정보제공자에게 적용되지만, 광고 금지 조항의 주체는 “누구든지”입니다.

19금 표시는 누가 해야 하나요?

법률상 ‘19금’은 조문 용어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2조는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정보제공자에게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정보제공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표시 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이 자료만으로 구체적인 표시 문구나 방식은 정할 수 없습니다.

광고는 누구에게 어떻게 하면 금지되나요?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제한의 주체는 “누구든지”입니다. 다만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며, 청소년에게 광고 정보를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행위가 금지 대상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2는 광고 정보의 형태를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람인지 여부와 별개로, 광고 행위 방식이 조문상 금지된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면서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정보통신망법 제42조표시 의무
표시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한 경우정보통신망법 제73조제2호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한 경우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2금지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정보를 공개적으로 전시한 경우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2금지
대통령령상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제1항지정 의무

표시를 빠뜨리면 바로 형사처벌되나요?

표시 의무 위반과 형사처벌 요건은 다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3조제2호는 제42조를 위반해 표시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제42조의 표시 의무 자체에는 영리 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제73조제2호의 형벌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광고 금지 위반의 처벌은 무엇인가요?

제73조에 열거된 제42조 관련 처벌 규정은 제42조 위반 중 표시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입니다. 이 자료에 제시된 제73조 각 호에는 제42조의2와 제42조의3 위반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 위반에 관한 다른 벌칙이나 과태료는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광고 제한 조항만을 근거로 특정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표시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한 경우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73조제2호에 따른 법정형입니다.

이 주제에 관한 판례와 실제 선고 통계는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선고 수위를 법정형과 비교할 수 있는 공표 자료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73조(벌칙)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2020.2.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19금 표시만 하면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를 해도 되나요?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의무와 광고 금지는 별도의 규정입니다. 표시를 했더라도 청소년에게 광고 정보를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면 제42조의2의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는 사업자만 금지되나요?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제한의 주체는 “누구든지”입니다. 다만 금지되는 것은 청소년 전송 또는 청소년 접근 제한 조치 없는 공개 전시라는 조문상 행위 유형입니다.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모든 콘텐츠 제공자가 지정해야 하나요?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의무는 모든 정보제공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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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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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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