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시가 원칙 —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대법원 2024두61780이 적용한 구 문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 표제는 “평가의 원칙 등”이다.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고 정한다. 항 끝의 연혁 표기는 <개정 2016. 12. 20.>이고 조문 끝에는 [전문개정 2010. 1. 1.]이 붙어 있다. 어미는 '따른다'와 '본다'이며 '하여야 한다'도 '할 수 있다'도 아니다. 이 항에는 호가 없다. 괄호 안 정의는 (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하나이고, '이 조에서'ㆍ'이 법에서' 같은 범위 한정어는 붙어 있지 않다. 여기 옮긴 것은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이 적용한 옛 문언이며, 현행 제60조의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제63조 제2항의 내용도 확인하지 못했다. 부칙ㆍ시행일ㆍ적용례는 대조가 겹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적지 않는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감정은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과 달라…대법 상고 기각
- 대법원, 상속세 감정가 판단에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적용…법원 감정은 별도 성격
- 세무서가 의뢰한 감정가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감정가가 다르면 어느 쪽이 시가인가 — 대법원 2024두61780이 적용한 조문은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다
- 상속세 감정가와 시가: 대법원 2024두61780이 적용한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
- 세무서가 의뢰한 감정과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감정은 조문상 같은 자리가 아니다 — 대법원 2024두61780
- 세무서 감정가와 법원 감정가가 다르면 어느 금액이 기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