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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시가 원칙 —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대법원 2024두61780이 적용한 구 문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 표제는 “평가의 원칙 등”이다.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고 정한다. 항 끝의 연혁 표기는 <개정 2016. 12. 20.>이고 조문 끝에는 [전문개정 2010. 1. 1.]이 붙어 있다. 어미는 '따른다'와 '본다'이며 '하여야 한다'도 '할 수 있다'도 아니다. 이 항에는 호가 없다. 괄호 안 정의는 (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하나이고, '이 조에서'ㆍ'이 법에서' 같은 범위 한정어는 붙어 있지 않다. 여기 옮긴 것은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이 적용한 옛 문언이며, 현행 제60조의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제63조 제2항의 내용도 확인하지 못했다. 부칙ㆍ시행일ㆍ적용례는 대조가 겹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적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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