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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본문 — 표제는 띄어쓰기 없는 “평가의 원칙등”, 평가기간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호는 3개)

제49조 제1항 제2호는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라고 정한다. '둘 이상'과 '평균액'은 제1항 본문이 아니라 이 호에 적혀 있으므로, 숫자만 떼어 옮기지 말고 조문 위치와 함께 인용한다. 같은 호 단서는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적는다. 정의 괄호의 범위는 “감정기관”ㆍ“세무서장등”에 한정어가 없고 “기준금액”은 '이 호에서'다. 각 목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가목)과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나목)이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의 판시사항 [5]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에 의한 감정이 이 항에서 정하고 있는 감정과 그 법적 성격과 기능을 달리하는지 여부를 (적극)으로, 법원이 시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감정을 실시하는 경우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구속되는지 여부를 (소극)으로 적었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지정 요건ㆍ목록,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3조ㆍ제64조ㆍ제65조와 제49조 제4항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민간 감정기관의 실명은 이 글감에 없고 원문 표기인 “감정기관”으로만 적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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