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56조의3(건물ㆍ토지ㆍ특정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법률행위의 공증 등)
제56조의3(건물ㆍ토지ㆍ특정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법률행위의 공증 등) ① 공증인은 건물이나 토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의 인도 또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는 경우로서 그 증서에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임차인 퇴거 공정증서에 보증금 반환까지 포함해야 할까?
- 세입자 퇴거 공증에 보증금 반환 내용도 함께 넣어야 하나요
- 세입자 퇴거 공증에 보증금 반환 내용도 넣어야 하나요?
- 세입자 퇴거 공증에 보증금 반환 내용도 넣어야 하나요?
- 세입자 퇴거 공증 시 보증금 반환 내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
- 세입자 퇴거 공증에 보증금 돌려줄 내용도 꼭 같이 넣어야 하나요?
- 세입자 퇴거 공증에 보증금 돌려줄 내용도 꼭 같이 넣어야 하나요?
- 세입자 퇴거 공증에는 보증금 반환 내용도 함께 넣어야 하나요?
- 세입자 퇴거 공증에 보증금 반환 내용도 넣어야 하나요?
- 세입자 퇴거 공증에 보증금 반환 내용도 넣어야 하나요?
- 세입자 퇴거 공증, 보증금 돌려줄 내용도 꼭 같이 넣어야 하나요?
- 세입자 퇴거 공증에 보증금 반환 약정도 넣어야 할까? 공증인법 제56조의3 단서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