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85조(화해신청의 방식)
제385조(화해신청의 방식) ①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ㆍ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임차인 퇴거 공정증서에 보증금 반환까지 포함해야 할까?
- 세입자 퇴거 공증에 보증금 반환 내용도 함께 넣어야 하나요
- 세입자 퇴거 공증에 보증금 반환 내용도 넣어야 하나요?
- 세입자 퇴거 공증에 보증금 반환 내용도 넣어야 하나요?
- 세입자 퇴거 공증 시 보증금 반환 내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
- 세입자 퇴거 공증에 보증금 돌려줄 내용도 꼭 같이 넣어야 하나요?
- 세입자 퇴거 공증에 보증금 돌려줄 내용도 꼭 같이 넣어야 하나요?
- 세입자 퇴거 공증에는 보증금 반환 내용도 함께 넣어야 하나요?
- 세입자 퇴거 공증에 보증금 반환 내용도 넣어야 하나요?
- 세입자 퇴거 공증에 보증금 반환 내용도 넣어야 하나요?
- 세입자 퇴거 공증, 보증금 돌려줄 내용도 꼭 같이 넣어야 하나요?
- 세입자 퇴거 공증에 보증금 반환 약정도 넣어야 할까? 공증인법 제56조의3 단서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