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법 제385조(화해신청의 방식)

제385조(화해신청의 방식) ①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ㆍ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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