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건축물 사후관리 조사는 언제 시작되나: 의무 주체와 남은 위임 사항

입력 2026.09.18. 오전 10:08

2026년 9월 18일 현재 「건축법」 제22조의2는 아직 시행 전이다. 이 조문은 2026년 8월 11일 법률 제21880호로 공포됐고, 2027년 2월 12일 시행될 예정이다. 공포됐다는 사실과 효력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한다.

새 조문의 제목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다. 다만 제목만 보고 사용승인을 받은 모든 건축물의 소유자나 건축주에게 새 의무가 생긴 것으로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다. 조문이 의무의 주체로 정한 사람은 허가권자다.

먼저 답하면

제22조의2는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가운데 단독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 승인받은 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조사할 의무를 둔다. 시행일은 2027년 2월 12일이다.

건축주나 소유자에게 신고·자료 제출 등의 의무를 직접 부과한 문장은 이 조문에 없다. 조사 대상의 구체적 범위, 조사 주기, 절차와 방법도 조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제22조의2가 정한 두 가지

조문은 2개 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호는 없다.

제22조의2(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 ① 허가권자는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단독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이 승인받은 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의 핵심은 “조사하여야 한다”는 문언이다. 이 의무는 허가권자에게 걸려 있다. 또한 조사 범위는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전체가 아니라, 그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한정된다. 조문에는 현재 “단독주택 등”까지만 적혀 있으므로, 그 밖의 구체적 대상은 이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제2항은 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현장 방문인지, 서면 방식인지, 언제 또는 얼마나 자주 조사하는지 같은 사항은 제22조의2만으로 알 수 없다.

이 조문에 없는 내용

제22조의2에는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의 법정형이 없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했을 때의 효과도 이 조문 자체에는 규정돼 있지 않다. 같은 법률로 함께 고쳐진 벌칙·과태료 조문도 제22조의2를 인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용승인 후 조사를 받지 않으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거나 “소유자가 조사 의무를 위반한다”는 식으로 말할 근거는 이 조문에서 찾을 수 없다. 조문의 문언이 정한 범위와, 하위 규정에 맡긴 범위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시행일을 확인할 때의 기준

법률 제21880호의 제22조의2는 본조신설 규정이다.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7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18일에 시행 중인 건축법에는 제22조의2가 없다.

같은 법률 안에서도 일부 조문은 별도 시행일을 두고 있다. 그렇더라도 제22조의2의 시행일은 2027년 2월 12일로 보아야 한다. 다른 조문의 시행일을 이 조문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사후관리 조사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건축법」 제22조의2에 따른 조사는 2027년 2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6년 9월 18일 기준으로는 시행 전이다.

사용승인을 받은 모든 건축물이 사후관리 조사 대상인가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제22조의2 제1항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단독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적고 있다. 대통령령이 정할 구체적 범위는 이 조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사용승인 후 사후관리 조사의 절차와 방법은 어디에서 정하나요?

제22조의2 제2항은 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정리

이 신설 조문은 사용승인 뒤 건축물이 승인받은 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조사하는 틀을 마련한다. 그러나 기준일에는 아직 시행 전이며, 의무를 지는 주체는 허가권자다. 조사 대상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절차와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에 맡겼다. 조문에 없는 제재나 조사 방식까지 미리 정해진 내용처럼 해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 법령

  • 「건축법」 제22조의2
  • 법률 제21880호 부칙 제1조

관련 법령: 건축법 제22조의2 · 건축법 부칙 제1조 · 건축법 제22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8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