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받은 집을 나중에 다시 조사한다는데, 언제부터이고 누가 하나요

입력 2026.09.1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건축법 제22조의2(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는 2026년 9월 18일 현재 시행 전이며, 시행일은 2027년 2월 12일입니다. 이 조문이 조사 의무를 지운 대상은 건축주나 소유자가 아니라 허가권자이고, 조문은 "단독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 승인받은 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허가권자가 조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2조의2 자체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880호)이 2026년 8월 11일 공포되면서 제22조의2가 신설됐습니다. 공포는 끝났지만 시행일은 2027년 2월 12일이어서, 지금 시행 중인 건축법 본문에는 이 조문이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포일을 시행일로 읽거나 조사 의무의 주체를 집주인으로 옮겨 읽는 오해가 생기기 쉬운 조문이라, 문언이 실제로 정한 것과 하위법령으로 넘긴 것을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사후관리 조사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건축법 제22조의2의 시행일은 2027년 2월 12일입니다. 2026년 9월 18일 기준으로는 시행 전이므로,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 아직 효력이 없는 조문입니다.

이 조문을 신설한 것은 법률 제21880호이고, 공포일은 2026년 8월 11일입니다. 해당 법률 부칙 제1조 본문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2조의2는 이 본문의 적용을 받아 2027년 2월 12일에 시행됩니다. 조문 말미에도 [본조신설 2026. 8. 11.]과 [시행일: 2027. 2. 12.]이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 공포일과 시행일은 다른 날짜이며, 공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조문이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2026년 9월 18일에 시행 중인 건축법의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2. 27.] [법률 제21035호, 2025. 8. 26., 일부개정]이고, 그 시행본에는 제22조의2가 아예 없습니다. 같은 법률 제21880호가 함께 고친 다른 조문들은 시행일이 제각각이어서, 다른 조문의 날짜를 제22조의2의 날짜로 가져오면 어긋납니다.

조사 의무를 지는 쪽은 집주인인가요, 행정청인가요

의무 어미가 걸린 자리는 허가권자입니다. 제22조의2 제1항은 “허가권자는 … 조사하여야 한다”로 끝나며, 건축주나 소유자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한 문장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즉 이 조문은 집을 가진 사람에게 신고ㆍ보고ㆍ자료 제출 의무를 새로 만든 규정이 아니라, 행정청이 해야 할 일을 정한 규정입니다. 조사의 내용도 “해당 건축물이 승인받은 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로 문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의 제목은 “사후관리”이고, 조문 안에서 쓰인 말은 “조사하여야 한다”입니다.

조문이 정한 것과 하위법령으로 넘긴 것

제22조의2는 두 개 항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호와 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두 항 중 한 항은 조사 의무를, 다른 한 항은 절차ㆍ방법의 위임을 정합니다.

무엇에 관한 것인가적용 조문조문이 정한 효과
승인받은 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일건축법 제22조의2 제1항허가권자의 조사 의무(조사하여야 한다). 이 조문에 벌칙ㆍ과태료 규정 없음
조사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제22조의2 제1항대통령령에 위임(단독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건축법 제22조의2 제2항국토교통부령에 위임

표에서 보듯 이 조문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 같은 법정형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조문 문언이 확정한 것은 “누가 조사하는가”와 “무엇을 확인하는 조사인가” 두 가지뿐이고, “어떤 건축물을”과 “어떻게”는 각각 대통령령과 국토교통부령으로 넘어갔습니다.

사용승인을 받은 모든 건축물이 조사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제22조의2 제1항의 문언은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단독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므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전부가 아니라 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범위가 좁혀져 있습니다.

단독주택 외에 어떤 건축물이 더 들어가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단독주택 등의 등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정하는 것은 대통령령이며,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그 대통령령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조문을 근거로 특정 유형의 주택이 포함된다거나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사의 절차와 방법은 어디에서 정하나요

제22조의2 제2항이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했습니다. 제2항의 문언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입니다.

따라서 조사 주기가 몇 년인지,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인지 서면으로 확인하는 방식인지, 사전 통지가 필요한지는 모두 조문 문언 밖의 사항입니다. 법률 단계에서 정해진 것은 위임의 근거뿐이고, 구체적인 절차는 부령이 정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조사를 거부하면 처벌되나요 — 이 조문에 붙어 있는 제재

제22조의2에는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조문은 제1항의 조사 의무와 제2항의 위임 두 가지만 담고 있고,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관한 문장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법률 제21880호가 제22조의2와 함께 고친 벌칙ㆍ과태료 조문들도 제22조의2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법 제113조 제1항 제6호의 과태료가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79조 제5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87조 제1항에 따른 검사ㆍ시험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이지, 제22조의2에 따른 조사가 아닙니다. 제108조ㆍ제110조ㆍ제111조도 마찬가지로 제22조의2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부칙에도 제22조의2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붙어 있지 않습니다. 제22조의2는 부칙 제1조 본문의 시행일 규정만 적용받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 — 공표 자료 없음

제22조의2에는 법정형이 없으므로 선고형을 논할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징역ㆍ벌금ㆍ과태료 어느 것도 이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행 전 조문이어서 이 조문을 적용한 판례ㆍ결정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사 건수나 처리 결과에 관한 공표 자료 역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에 관해 형벌이나 과태료 액수를 제시하는 설명이 있다면, 그 근거가 제22조의2가 아닌 다른 조문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건축법 제22조의2(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 — 허가권자의 조사 의무와 하위법령 위임)

제1항은 허가권자가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단독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 승인받은 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한다. 이 조문은 2026년 8월 11일 신설됐고 2027년 2월 12일 시행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건축법 부칙 제1조(법률 제21880호 부칙 제1조 — 공포 후 6개월 시행 원칙)

법률 제21880호 부칙 제1조 본문은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단서는 제52조제5항ㆍ제6항, 제52조의5,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별도 시행일을 둔다. 제22조의2는 단서 대상이 아니므로 본문에 따라 2027년 2월 12일 시행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사후관리 조사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건축법 제22조의2의 시행일은 2027년 2월 12일입니다. 이 조문을 신설한 법률 제21880호는 2026년 8월 11일 공포되었고, 부칙 제1조 본문의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에 따라 2027년 2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2026년 9월 18일 기준으로는 시행 전이며, 그 시점에 시행 중인 건축법에는 제22조의2가 없습니다.

사용승인을 받은 모든 건축물이 사후관리 조사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조문 문언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단독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건축물이 포함되는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므로, 조문만 보고 특정 건축물이 대상이라거나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용승인 후 사후관리 조사의 절차와 방법은 어디에서 정하나요

건축법 제22조의2 제2항이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했습니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조사 주기나 조사 방식은 법률 조문이 아니라 이 부령이 정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조사를 받는 쪽이 준비해야 할 의무가 새로 생긴 건가요

제22조의2에는 건축주나 소유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문장이 없습니다. 제1항의 "조사하여야 한다"는 의무는 허가권자에게 걸려 있고, 신고ㆍ보고ㆍ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규정은 이 조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의 벌칙이나 과태료도 이 조문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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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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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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