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받은 건축물, 나중에 누가 조사하나요?

입력 2026.09.1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건축법」 제22조의2는 사용승인을 받은 일부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상태를 허가권자가 조사하도록 정한 신설 조문입니다. 2026년 9월 18일 현재 이 조문은 시행 전이며, 2027년 2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조문 자체에는 건축주ㆍ소유자에게 부과된 조사 의무나 징역ㆍ벌금ㆍ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률 제21880호는 2026년 8월 11일 공포되면서 사용승인 후 건축물의 사후관리 조문을 신설했습니다. 공포가 곧 시행은 아니므로, 사용승인 뒤 조사가 이미 시행 중이라고 이해하면 시행 시점과 의무 주체를 잘못 짚게 됩니다. 새 조문은 허가권자의 조사 의무, 대통령령에 맡긴 대상 범위, 국토교통부령에 맡긴 절차와 방법을 구분합니다.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의 사후관리 조사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건축법」 제22조의2는 2027년 2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법률 제21880호의 공포일은 2026년 8월 11일이지만,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2026년 9월 18일에는 제22조의2가 시행 중인 「건축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날짜를 기준으로 사용승인 뒤 조사가 이 조문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무엇을 조사해야 하나요?

제22조의2 제1항의 의무 주체는 허가권자입니다. 허가권자는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가운데 단독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 승인받은 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건축주나 소유자가 조사해야 한다는 문장은 제22조의2에 없습니다. 건축주ㆍ소유자에게 자료 제출, 신고 또는 조사 수용 의무가 생긴다고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허가권자가 승인받은 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건축법」 제22조의2 제1항허가권자의 조사 의무
조사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건축법」 제22조의2 제2항국토교통부령 위임
건축주ㆍ소유자의 조사 관련 의무「건축법」 제22조의2조문에 규정 없음

사용승인을 받은 모든 건축물이 사후관리 조사 대상인가요?

제22조의2 제1항은 사용승인을 받은 모든 건축물을 그대로 조사 대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조문은 “단독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할 구체적 범위는 제22조의2 문언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단독주택 외의 건축물 포함 여부를 이 신설 조문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사용승인 후 사후관리 조사의 절차와 방법은 어디에서 정하나요?

제22조의2 제2항은 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조문에는 현장 조사인지, 서면 방식인지, 조사 주기가 얼마인지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조사 대상은 대통령령에, 절차와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에 각각 맡겨졌습니다. 두 위임 사항의 구체적 내용은 제22조의2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조사에 따르지 않으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있나요?

제22조의2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의 법정형이 없습니다. 이 조문은 허가권자의 조사 의무와 부령 위임만 규정합니다.

법률 제21880호가 함께 고친 벌칙ㆍ과태료 규정도 제22조의2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22조의2에 따른 조사와 관련하여 거부ㆍ방해ㆍ기피 시 제재가 정해졌다고 이 조문 또는 그 개정 법률만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확인할 수 있나요?

제22조의2 자체에 법정형이 없으므로, 이 조문에 따른 실제 형사 처벌 수위를 비교할 대상도 없습니다. 2026년 9월 18일 현재 시행 전 조문이어서 이 조문을 적용한 판례ㆍ결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통계도 이 조문을 대상으로 제시할 자료가 없습니다. 제22조의2의 시행 여부, 조사 대상과 방법, 제재 규정은 서로 구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건축법 제22조의2(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 — 허가권자의 조사 의무와 하위법령 위임)

제1항은 허가권자가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단독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 승인받은 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한다. 이 조문은 2026년 8월 11일 신설됐고 2027년 2월 12일 시행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건축법 부칙 제1조(법률 제21880호 부칙 제1조 — 공포 후 6개월 시행 원칙)

법률 제21880호 부칙 제1조 본문은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단서는 제52조제5항ㆍ제6항, 제52조의5,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별도 시행일을 둔다. 제22조의2는 단서 대상이 아니므로 본문에 따라 2027년 2월 12일 시행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사후관리 조사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건축법」 제22조의2에 따른 사후관리 조사는 2027년 2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법률은 2026년 8월 11일 공포됐지만, 2026년 9월 18일 현재 조문은 아직 시행 전입니다.

사용승인을 받은 모든 건축물이 사후관리 조사 대상인가요?

제22조의2는 “단독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조사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사용승인을 받은 모든 건축물이 자동으로 대상이라고 조문만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승인 후 사후관리 조사의 절차와 방법은 어디에서 정하나요?

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제22조의2에는 조사 주기나 방식의 구체적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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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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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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