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을 다시 조사한다 — 의무를 진 쪽은 집주인이 아니라 허가권자다
먼저 밝힌다. 2026년 9월 18일 기준으로 이 조문은 아직 시행 전이다. 건축법 제22조의2(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는 2026년 8월 11일 법률 제21880호로 공포됐지만, 효력이 생기는 날은 2027년 2월 12일이다. 오늘 시행 중인 건축법 어디를 찾아도 제22조의2는 없다.
공포와 시행은 다른 날이다. 법이 관보에 실려 세상에 알려진 날이 공포일이고, 그 내용이 실제로 힘을 갖는 날이 시행일이다. 이 조문은 그 사이 구간에 있다.
한 문단 요약
| 항목 | 내용 |
|---|---|
| 조문 | 건축법 제22조의2(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 |
| 성격 | 신설(개정이 아니라 없던 조문을 새로 만든 것) |
| 공포 | 2026년 8월 11일, 법률 제21880호 |
| 시행 | 2027년 2월 12일 |
| 2026년 9월 18일 현재 | 시행 전 |
| 구성 | 2개 항, 호 없음, 목 없음 |
| 조사 의무의 주체 | 허가권자 |
| 조사 대상 | 단독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 조사의 절차ㆍ방법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
| 이 조문 자체의 법정형 | 없음 |
조문은 이렇게 생겼다
제22조의2는 두 개 항이 전부다. 호도 목도 없다.
제22조의2(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 ① 허가권자는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단독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이 승인받은 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8. 11.] / [시행일: 2027. 2. 12.]
짧은 조문일수록 문장의 끝을 봐야 한다. 제1항의 끝은 조사하여야 한다이고, 제2항의 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이다. 앞은 의무를 지우는 말이고, 뒤는 다른 규범에 내용을 맡기는 말이다.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의무 어미가 걸린 자리
법조문에서 \~하여야 한다가 붙은 자리가 의무를 지는 쪽이다. 제1항에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허가권자다. 건축주나 소유자가 무엇을 신고해야 한다거나 자료를 내야 한다는 문장은 이 조문에 없다.
| 항 | 문언의 끝 | 이 항이 정한 것 | 이 항이 넘긴 것 |
|---|---|---|---|
| 제1항 | 조사하여야 한다 | 허가권자의 조사 의무 — 승인받은 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 조사 대상(단독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 제2항 | 정한다 |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한다는 근거 | 조사의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 |
읽는 방향을 뒤집으면 틀린다. ‘사용승인을 받은 집주인에게 새 의무가 생겼다’는 이 조문의 문언과 맞지 않는다. 문언이 만든 것은 행정청이 해야 할 일이다.
조문이 정하지 않고 넘긴 두 칸
두 항짜리 조문이 비워 둔 칸이 두 개 있다.
첫째, 어떤 건축물을 조사하는가. 문언은 단독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다. 단독주택을 예시한다는 것만 법률이 직접 적었고, 그 밖에 무엇이 더 들어갈지는 대통령령으로 넘어갔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전부가 대상이라고 읽을 수 없고, 반대로 단독주택만이라고 잘라 말할 수도 없다.
둘째, 어떻게 조사하는가. 제2항이 조사의 절차와 방법을 국토교통부령에 맡겼다. 현장을 방문하는지 서면으로 확인하는지, 몇 년에 한 번인지, 사전에 알리는지 — 조문 문언만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즉 이 조문은 “조사한다”는 뼈대와 “누가 조사하는가”만 법률에 박아 두고, 대상의 구체적 범위와 방법은 하위 규범에 맡긴 구조다.
이 조문에는 법정형이 없다
제22조의2 제1항ㆍ제2항 어디에도 징역ㆍ벌금ㆍ과태료가 없다. 조사 의무와 위임만 있다. 따라서 “조사를 거부하면 과태료”라는 식의 설명은 이 조문에서 나올 수 없다.
같은 법률 제21880호는 제22조의2 신설 외에 여러 조문을 함께 고쳤는데,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벌칙 조문인 제108조ㆍ제110조ㆍ제111조와 과태료 조문인 제113조는 제22조의2를 인용하지 않는다. 특히 과태료 조문인 제113조 제1항 제6호가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79조 제5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87조 제1항에 따른 검사ㆍ시험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이지, 제22조의2의 조사가 아니다.
새 조문의 조사에 어떤 제재가 따라붙는지는, 적어도 이 조문과 함께 고쳐진 벌칙ㆍ과태료 조문의 문언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같은 법률 안에서도 시행일이 갈린다
법률 제21880호의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원칙으로 하면서, 몇 개 조문에 단서를 두어 시행일을 따로 잡았다. 제22조의2는 단서에 없으므로 원칙대로 2027년 2월 12일에 시행된다.
| 개정규정 | 시행일 |
|---|---|
| 제22조의2(신설) 및 단서에 없는 나머지 | 2027년 2월 12일 |
| 제61조 제1항 | 2026년 11월 12일 |
| 제52조의5 | 2027년 8월 12일 |
| 제52조 제5항ㆍ제6항 | 2028년 8월 12일 |
같은 날 공포된 개정이라고 해서 같은 날 시행되지 않는다. “2026년 8월 11일 개정된 건축법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문장 하나로 뭉치면 네 갈래 시행일이 한꺼번에 어긋난다.
부칙에 제22조의2만을 위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붙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사후관리 조사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7년 2월 12일부터다. 근거 조문은 건축법 제22조의2이고, 이를 신설한 법률 제21880호는 2026년 8월 11일 공포됐다. 부칙 제1조 본문의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적용되어 2027년 2월 12일이 시행일이 된다. 2026년 9월 18일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이 시점에 시행 중인 조문처럼 인용하면 틀린다.
사용승인을 받은 모든 건축물이 사후관리 조사 대상인가요?
아니다. 문언은 단독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대상을 한정한다.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전부가 아니라, 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만 조사 대상이 된다. 단독주택은 법률이 직접 예시했지만, 그 밖에 어떤 건축물이 포함되는지는 대통령령이 정할 사항이어서 조문 문언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
사용승인 후 사후관리 조사의 절차와 방법은 어디에서 정하나요?
국토교통부령이다. 제22조의2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조사 대상은 대통령령(시행령), 조사의 절차와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으로 위임이 나뉘어 있다는 점이 이 조문 구조의 핵심이다.
정리
- 제22조의2는 신설 조문이다. 기존 조문을 고친 것이 아니다.
- 2026년 9월 18일 기준 시행 전, 시행일은 2027년 2월 12일이다.
- 조사 의무를 지는 쪽은 허가권자다.
- 조사 대상은 대통령령, 조사 절차ㆍ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각각 넘어갔다.
- 이 조문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다.
시행 전 조문은 “곧 이렇게 된다”까지만 말할 수 있다. 대통령령과 국토교통부령을 확인해야 조사 대상과 방법의 윤곽이 잡힌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제22조의2에 관한 판례ㆍ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건축법」 제22조의2(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 — 법률 제21880호(2026. 8. 11. 공포)로 신설, 2027. 2. 12. 시행
-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 「건축법」 제52조 제5항ㆍ제6항, 제52조의5, 제61조 제1항 — 같은 법률로 개정, 시행일 각각 별도
- 「건축법」 제79조 제5항, 제87조 제1항, 제113조 제1항 제6호
- 「건축법」 제108조, 제110조, 제111조
- 법률 제21880호(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