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2조의2(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 — 허가권자의 조사 의무와 하위법령 위임)
제1항은 허가권자가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단독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 승인받은 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한다. 이 조문은 2026년 8월 11일 신설됐고 2027년 2월 12일 시행된다.
제1항은 허가권자가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단독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 승인받은 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한다. 이 조문은 2026년 8월 11일 신설됐고 2027년 2월 12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