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사후관리 조사 조문 신설…허가권자에 조사 의무, 2027년 2월 시행
단독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할 건축물이 대상…조사 절차·방법은 국토교통부령에 위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승인받은 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허가권자가 조사하도록 하는 건축법 조항이 신설됐지만, 시행일은 2027년 2월 12일이다.
신설된 조항은 건축법 제22조의2(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로, 지난달 11일 공포된 법률 제21880호에 담겼다.
2026년 9월 18일 현재 시행 중인 건축법의 법령 표시는 시행 2026년 2월 27일, 법률 제21035호다. 이 시행본에 제22조의2는 존재하지 않는다.
공포와 시행 시점이 갈린 것은 부칙 때문이다. 법률 제21880호 부칙 제1조 본문은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제22조의2의 시행일은 2027년 2월 12일로 표시돼 있다.
조문은 두 개 항으로만 이뤄져 있다. 항 아래 호나 목은 하나도 없고, 조문 끝에는 개정이 아니라 신설임을 나타내는 본조신설 표시가 붙어 있다.
제1항은 허가권자가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단독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이 승인받은 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의무를 나타내는 어미가 걸린 주체는 허가권자다. 건축주나 소유자가 무엇을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문장은 이 조문에 없다.
조사 대상도 조문 문언만으로는 확정되지 않는다. 문언은 단독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고만 적고 있어, 단독주택 외에 어떤 건축물이 포함되는지는 대통령령에서 정해진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조사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 현장을 찾는 방식인지 서면으로 하는지는 조문에 나오지 않는다.
이 조문 자체에는 징역·벌금·과태료 같은 법정형이 없다. 같은 법률이 함께 고친 벌칙·과태료 조항들도 제22조의2를 인용하지 않는다.
과태료 조항인 건축법 제113조 제1항 제6호가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79조 제5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87조 제1항에 따른 검사·시험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다. 제22조의2에 따른 조사는 이 조항이 열거한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부칙에 제22조의2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다. 같은 법률의 일부 개정규정은 부칙 단서에 따라 시행일이 따로 정해졌으나, 제22조의2는 부칙 제1조 본문의 적용을 받는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22조의2를 다룬 판례나 결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기준일 현재 시행 전인 조문이다.
결국 조사 대상 건축물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조사의 절차와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에 각각 넘겨졌다. 두 하위법령의 내용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 법령
- 건축법 제22조의2(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 — 법률 제21880호(2026. 8. 11. 공포), 본조신설, 시행 2027. 2. 12.
-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 건축법 제79조 제5항
- 건축법 제87조 제1항
- 건축법 제113조 제1항 제6호
- 법률 제21880호 부칙 제1조(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