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건축물 사후관리 조사는 언제부터?…조사 의무는 허가권자에게

입력 2026.09.18. 오전 10:08

2026년 9월 18일 현재 시행 전…건축법 제22조의2는 2027년 2월 12일 시행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사후관리를 위한 건축법 제22조의2가 신설됐지만, 2026년 9월 18일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이다. 이 조문은 2027년 2월 12일부터 시행되며, 조사 의무를 지는 주체는 건축주나 소유자가 아니라 허가권자다.

제22조의2는 법률 제21880호로 2026년 8월 11일 공포됐다. 공포일과 시행일은 다르며, 기준일에 시행 중인 건축법에는 이 조문이 없다.

신설 조문의 제목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다. 조문은 2개 항으로 구성됐고 호나 목, 삭제로 남은 항은 없다.

제1항은 허가권자가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가운데 단독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 승인받은 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조사 의무의 문장은 허가권자에게 향한다. 이 조문에는 건축주나 소유자가 신고하거나 자료를 내야 한다는 내용은 규정돼 있지 않다.

조사 대상도 사용승인을 받은 모든 건축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조문은 ‘단독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고만 두고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건축물이 포함되는지는 대통령령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조문 문언만으로는 조사 주기나 방식, 현장 방문 여부를 알 수 없다.

제22조의2 자체에는 징역, 벌금, 과태료와 같은 법정형도 없다. 법률 제21880호가 함께 고친 벌칙 및 과태료 조문도 제22조의2를 인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조문은 사용승인 뒤의 건축물에 관해 허가권자의 조사 의무와 하위 규정 위임을 새로 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실제 조사는 2027년 2월 12일 시행 뒤 대통령령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와 절차에 따라 이뤄지게 된다.

참고 법령

  • 「건축법」 제22조의2
  • 법률 제21880호 부칙 제1조

관련 법령: 건축법 제22조의2 · 건축법 부칙 제1조 · 건축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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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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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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