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건축물 사후관리 조사는 언제부터?…조사 의무는 허가권자에게
2026년 9월 18일 현재 시행 전…건축법 제22조의2는 2027년 2월 12일 시행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사후관리를 위한 건축법 제22조의2가 신설됐지만, 2026년 9월 18일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이다. 이 조문은 2027년 2월 12일부터 시행되며, 조사 의무를 지는 주체는 건축주나 소유자가 아니라 허가권자다.
제22조의2는 법률 제21880호로 2026년 8월 11일 공포됐다. 공포일과 시행일은 다르며, 기준일에 시행 중인 건축법에는 이 조문이 없다.
신설 조문의 제목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다. 조문은 2개 항으로 구성됐고 호나 목, 삭제로 남은 항은 없다.
제1항은 허가권자가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가운데 단독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 승인받은 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조사 의무의 문장은 허가권자에게 향한다. 이 조문에는 건축주나 소유자가 신고하거나 자료를 내야 한다는 내용은 규정돼 있지 않다.
조사 대상도 사용승인을 받은 모든 건축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조문은 ‘단독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고만 두고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건축물이 포함되는지는 대통령령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조문 문언만으로는 조사 주기나 방식, 현장 방문 여부를 알 수 없다.
제22조의2 자체에는 징역, 벌금, 과태료와 같은 법정형도 없다. 법률 제21880호가 함께 고친 벌칙 및 과태료 조문도 제22조의2를 인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조문은 사용승인 뒤의 건축물에 관해 허가권자의 조사 의무와 하위 규정 위임을 새로 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실제 조사는 2027년 2월 12일 시행 뒤 대통령령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와 절차에 따라 이뤄지게 된다.
참고 법령
- 「건축법」 제22조의2
- 법률 제21880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