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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부칙(법률 제21035호) 제1조ㆍ제2조(시행일 및 건축물 사용승인 개정규정의 적용례)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 부칙 제2조는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건축허가 신청을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도 포함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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