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상속분을 양도한 뒤 1년이 지났다면 되사올 수 있나요?

입력 2026.10.25. 오전 10:08

민법 제1011조에 따른 양수권은 양도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형제가 제삼자에게 상속분을 양도한 사실을 그 뒤에 알았더라도, 안 날부터 새로 1년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양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두 가지로 정합니다.

②전항의 권리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양도 사실을 1년이 지난 뒤 알았다면, 제1011조의 1년 기간은 이미 지난 것이므로 이 조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누가 무엇을 양수할 수 있나요?

민법 제1011조의 대상은 상속재산 중 특정 물건이 아니라 공동상속인이 제삼자에게 양도한 상속분입니다. 조문은 ‘매도’가 아니라 ‘양도’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매매에 한정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양수권을 가진 사람은 상속분을 양도한 당사자가 아니라 다른 공동상속인입니다. 이들은 양도된 상속분을 양수하려면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해야 합니다. 가액만 지급하거나 상환 없이 되찾는 권리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기간을 따질 때 확인할 점

핵심은 양도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만이 아닙니다. 그 사유가 있은 날과 그 사유를 안 날을 각각 확인해 두 기간을 따져야 합니다. 제1011조 제2항은 제1항의 양수권을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006조
  • 민법 제1007조
  • 민법 제1011조

관련 법령: 민법 제1006조 · 민법 제1007조 · 민법 제10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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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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