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상속분을 남에게 넘긴 걸 1년 지나 알았다면, 되사올 수 있을까
요약 및 결론: 민법 제1011조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자기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하면,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습니다. 이 양수권은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해야 합니다(제1011조제2항). 따라서 양도가 있은 날부터 이미 1년이 지났다면, 그 사실을 늦게 알았더라도 조문이 정한 1년 안에 행사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2026년 3월 17일 민법이 일부개정(법률 제21454호)되면서 상속권 상실,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유류분 등 상속편 조문이 손질됐습니다. 그러나 공동상속분의 양수를 정한 제1011조는 이 개정에서 바뀌지 않았고, 행사기간 규정도 그대로입니다. 형제자매 중 한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자기 몫을 외부인에게 넘긴 뒤 한참 지나서야 드러나는 상황에서는, 이 두 가지 기간이 결론을 가릅니다.
형제가 자기 상속분을 남에게 넘기면 다른 상속인은 무엇을 할 수 있나?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상속분을 되사올 수 있는 권리, 즉 양수권을 가집니다. 민법 제1011조제1항은 “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할 수 있다”로 끝나는 권리 규정이어서 행사 여부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선택합니다.
양수권을 가진 사람은 상속분을 양도한 본인이 아니라 “다른 공동상속인”입니다. 형제 중 한 명이 자기 몫을 외부인에게 넘겼다면 남은 형제자매 등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이 권리를 가집니다.
되사오려면 돈을 얼마나 내야 하나?
민법 제1011조제1항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양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대가를 치르지 않고 되찾을 수는 없고, 가액만 내는 것으로도 부족하며 양도비용까지 함께 상환해야 합니다. 조문은 “그 가액”이라고만 적고 있고 가액의 산정 기준은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 권리가 생기나? ‘팔았을 때’만 해당되나?
민법 제1011조제1항의 요건은 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입니다. 조문 문언은 ‘매도’가 아니라 ‘양도’입니다. 일상적으로 “몫을 팔았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조문이 요건으로 적은 것은 상속분의 양도입니다.
대상은 개별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분’이고, 양수인은 ‘제삼자’입니다. 민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고 정하고, 제1007조는 공동상속인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제1011조는 공동상속인 각자가 가진 이 상속분이 외부인에게 넘어간 상황을 다룹니다.
1년이 지나서 알았다면 되사올 수 있나?
민법 제1011조제2항의 문언에 따르면, 양도가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뒤에는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1년 기간 안에 행사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제2항은 “전항의 권리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전항의 권리”는 제1항의 양수권을 가리킵니다.
제2항에는 두 기간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 안 날부터 3월: 공동상속인이 상속분 양도 사실을 안 날이 기산점입니다.
- 있은 날부터 1년: 상속분 양도가 실제로 있은 날이 기산점입니다.
두 기간이 함께 적혀 있으므로, 어느 한쪽이라도 지나면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행사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양도 후 몇 달 만에 알았다면, 안 날부터 3월 안이면서 동시에 양도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양도 후 1년이 다 되어 갈 무렵에 알았다면, 안 날부터 3월이 남아 있더라도 양도 있은 날부터 1년이 먼저 끝납니다. 기산점과 기간을 섞어 ‘안 날부터 1년’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제1항과 제2항은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
민법 제1011조의 두 항은 어미가 다릅니다. 제1항은 “양수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재량 규정이어서, 다른 공동상속인이 양수권을 행사할지 스스로 정합니다. 제2항은 “행사하여야 한다”로 끝나는 의무 규정이어서, 행사하기로 했다면 정해진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민법 제1011조는 형벌 조항이 아니므로, 아래 표의 셋째 열에는 법정형이 아니라 법률상 효과와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률 효과·기간 |
|---|---|---|
| 상속인이 여럿인 상태에서 상속 개시 | 민법 제1006조 |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 |
|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 승계 | 민법 제1007조 |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 승계 |
| 공동상속인 1인이 자기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 | 민법 제1011조제1항 | 다른 공동상속인이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음 |
| 다른 공동상속인의 양수권 행사 | 민법 제1011조제2항 | 사유를 안 날부터 3월, 사유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함 |
2026년 민법 개정으로 제1011조가 바뀌었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25일 기준 현행 민법은 법률 제21454호(2026. 3. 17. 일부개정, 시행 2026. 3. 17.)입니다.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이고, 제1011조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법률 제21454호 부칙은 시행일(제1조, 공포한 날부터 시행)뿐 아니라 상속권 상실 선고 등에 관한 적용례(제2조), 유류분의 보전에 관한 적용례(제3조), 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특례(제4조)도 정합니다. 다만 제1011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제1011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이 언제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어떻게 판단되나?
민법 제1011조는 민사상 권리를 정한 조항이므로 형사처벌이나 양형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조항의 행사 건수나 인용률에 관한 공식 통계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이 글은 조문 문언만을 근거로 했으며, 이 주제에 관한 판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011조(공동상속분의 양수) ①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제가 상속분 판 걸 1년 지나서 알았는데 되찾을 수 있나요?
민법 제1011조제2항은 양수권을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양도가 있은 날부터 1년이 이미 지났다면, 늦게 알았더라도 이 기간 안에 행사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안 날부터 3월이라는 기간이 따로 있지만, 양도 있은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상속분 양수권은 공짜로 되찾는 건가요?
아닙니다. 민법 제1011조제1항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액과 양도비용을 모두 상환해야 하며, 조문은 가액의 산정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상속분을 넘긴 형제 본인이 다시 사올 수도 있나요?
민법 제1011조제1항이 양수권을 주는 사람은 "다른 공동상속인"입니다.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본인은 이 조항의 권리자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