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상속분을 남에게 팔았다면, 1년 뒤에 알아도 되사올 수 있나: 민법 제1011조
결론부터: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났으면 끝난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자신의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했을 때,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1011조제1항)는 영원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민법 제1011조제2항은 이 권리의 행사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전항의 권리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즉 기간은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한다.
- 안 날로부터 3개월: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 있은 날로부터 1년: 그 양도가 실제로 있었던 날(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 두 기간은 어느 하나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적용된다. 조문이 “하여야 한다”로 끝나는 만큼, 둘 중 어느 쪽이든 먼저 지나면 권리는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질문처럼 “형제가 몫을 판 걸 1년이 지나서야 알았다”면, 안 날로부터는 아직 3개월이 남아 있더라도 양도가 있은 날로부터 이미 1년이 지났으므로 이 권리는 행사할 수 없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먼저 도과하면 그것으로 소멸한다고 읽는 것이 조문의 구조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되사올 수 있나
민법 제1011조제1항의 문언을 그대로 보면 이렇다.
“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
여기서 짚어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있다.
권리를 가진 사람은 상속분을 양도한 본인이 아니라 “다른 공동상속인”이다. 자기 몫을 판 사람이 되사오겠다는 규정이 아니라, 그 양도로 인해 영향을 받는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주어진 권리다.
요건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그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경우다. 조문은 ‘매도’가 아니라 ‘양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대가를 받고 파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 또한 대상은 상속재산 중 개별 물건이 아니라 ‘상속분’ 자체이며, 상대방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삼자’다.
효과는 단순히 상속분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양수하는 것이다. 즉 공짜로 되찾아오는 구조가 아니라, 양수인(제삼자)이 지급했던 가액과 양도에 들었던 비용을 상환해야만 그 상속분을 넘겨받을 수 있다. 조문은 ‘가액’이라고만 할 뿐 그것을 시가로 산정한다거나 다른 기준을 따른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
제2항의 두 기간, 성격이 다르다
민법 제1011조제2항이 “전항의 권리”라고 할 때 가리키는 것은 제1항에서 “할 수 있다”로 정한 양수권이다. 그런데 두 항의 문장 끝맺음이 다르다는 점이 중요하다.
- 제1항: “양수할 수 있다” → 재량적 권리로 정해져 있다.
- 제2항: “행사하여야 한다” → 행사 기간에 관해서는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정이다.
이 둘을 같은 성격으로 섞어서는 안 된다.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을 되찾아올지 말지는 그의 선택이지만, 일단 그 권리를 행사하기로 했다면 ‘안 날로부터 3월, 있은 날로부터 1년’이라는 기간 안에 해야 한다는 뜻이다.
관련 조문: 공동상속재산은 공유, 상속분에 따라 승계
제1011조를 이해하려면 공동상속의 기본 구조를 함께 봐야 한다.
민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고 정한다. 이 문언에는 <개정 1990.1.13> 표기가 붙어 있어, 현재의 ‘공유’ 문언은 1990년 1월 13일 개정(법률 제4199호)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민법 제1007조는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한다. 공동상속인 각자가 자신의 상속분만큼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점에서, 제1011조에서 말하는 ‘상속분’이 바로 이 지분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전체를 공유하는 지분(상속분)을 각자 가지고 있고, 그 지분 자체를 제삼자에게 넘기는 것이 제1011조가 규율하는 ‘상속분의 양도’다.
이번 개정(법률 제21454호)과 제1011조의 관계
2026-10-25 기준 현행 민법은 2026년 3월 17일 일부개정된 법률 제21454호(시행 2026-03-17)다. 이 개정의 부칙은 시행일(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정하는 한편, 제1008조 단서·제1004조의2·제1001조·제1010조에 관한 적용례, 그리고 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특례(제1004조의2제3항 관련)도 함께 정하고 있다.
다만 이번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1001조(대습상속)·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제1010조(대습상속분)·제1115조(유류분의 보전)이며, 제1011조는 이번 개정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제1011조에는 연혁 표기 자체가 없어, 이 조문을 만든 개정이 언제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번 부칙에도 제1011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다.
정리
-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자신의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하면,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민법 제1011조제1항).
- 이 권리는 ①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②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1년이라는 두 기간이 함께 적용되며, 둘 중 어느 쪽이든 먼저 지나면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민법 제1011조제2항).
- 양도 사실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양도가 있은 날로부터 이미 1년이 지났다면 ‘안 날로부터 3월’이라는 기간과 무관하게 이 권리는 행사할 수 없다.
- 공동상속재산은 공유이고(민법 제1006조),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7조)는 점이 제1011조의 전제가 된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 민법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 민법 제1011조(공동상속분의 양수) 제1항·제2항
- 민법 부칙 <제21454호, 2026.3.17.> 제1조~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