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넘긴 사실을 1년 뒤 알았다면 되사올 수 있나요?

입력 2026.10.25. 오전 10:08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1011조의 공동상속분 양수권은 두 기간을 모두 지켜 행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자신의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상은 특정 부동산이나 예금 한 항목이 아니라 ‘상속분’이며, 양도가 꼭 매도 방식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권리는 다음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월
  •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따라서 양도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양도가 있은 날부터 이미 1년이 지났다면 민법 제1011조에 따른 양수권을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처럼 형제의 상속분 양도를 1년이 지난 뒤에 알게 된 경우라면, ‘안 날부터 3개월’만 따로 계산해서 되사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되고, 각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민법 제1011조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일정한 조건 아래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는 권리를 두되, 행사 시한도 함께 정한 규정입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006조
  • 민법 제1007조
  • 민법 제1011조

관련 법령: 민법 제1006조 · 민법 제1007조 · 민법 제10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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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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