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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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