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상속분을 넘긴 지 1년 뒤 알았다면 되사올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다른 공동상속인은 공동상속인이 자기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1011조는 이 권리를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하도록 정합니다. 양도 사실을 알게 된 때가 양도 후 1년이 지났다면,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행사기간이 지났을 수 있습니다.
형제가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넘긴 사실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기간은 안 날을 기준으로만 계산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11조는 안 날부터의 기간과 사유가 있은 날부터의 기간을 함께 정하고 있어, 두 기산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본문
어떤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나요?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자기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양수권을 가집니다. 조문은 개별 상속재산의 양도가 아니라 ‘상속분’의 양도를 요건으로 하고, 그 양도 방식도 ‘매도’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을 공유한다고 정하고, 제1007조는 공동상속인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제1011조의 양수권자는 상속분을 양도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공동상속인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공동상속인이 자기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 | 민법 제1011조제1항 |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음 |
| 양수권 행사 | 민법 제1011조제2항 |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함 |
양도 사실을 1년 지나 알았어도 되사올 수 있나요?
민법 제1011조제2항은 양수권을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행사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그 사유있은 날’부터 1년 안에도 행사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양도 사실을 양도 후 1년이 지나 알았다면,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을 넘겼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에는 양도가 언제 있었는지와 그 사유를 언제 알았는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은 두 기간을 서로 다른 기산점으로 규정하므로, ‘안 날부터 1년’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양수하려면 무엇을 상환해야 하나요?
다른 공동상속인이 양수권을 행사하려면 상속분의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해야 합니다. 조문은 상환할 항목을 이와 같이 정하지만, 가액의 산정 기준은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제1011조제1항은 양수권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권리를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양수권을 가진 사람과 행사기간에 관한 규정은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1011조는 공동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는 권리와 그 행사기간을 정한 조문이며, 형벌이나 실제 선고형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이 주제에 관한 판례나 양수권 행사 통계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011조(공동상속분의 양수) ①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제의 상속분 양도를 알게 된 뒤 3개월 안이면 되사올 수 있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1011조제2항은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과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을 함께 정합니다. 두 기간의 기산점과 경과 여부를 모두 살펴야 합니다.
상속분을 양수하려면 가액만 주면 되나요?
민법 제1011조제1항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도록 정합니다. 가액만 상환하면 된다고 조문에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형제가 상속재산 중 물건 하나만 넘긴 경우에도 제1011조가 적용되나요?
제1011조제1항의 요건은 공동상속인이 ‘그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경우입니다. 개별 상속재산의 양도만으로 조문상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