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상속분을 넘긴 지 1년 뒤 알았다면 되사올 수 있나요?

입력 2026.10.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다른 공동상속인은 공동상속인이 자기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1011조는 이 권리를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하도록 정합니다. 양도 사실을 알게 된 때가 양도 후 1년이 지났다면,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행사기간이 지났을 수 있습니다.

형제가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넘긴 사실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기간은 안 날을 기준으로만 계산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11조는 안 날부터의 기간과 사유가 있은 날부터의 기간을 함께 정하고 있어, 두 기산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본문

어떤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나요?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자기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양수권을 가집니다. 조문은 개별 상속재산의 양도가 아니라 ‘상속분’의 양도를 요건으로 하고, 그 양도 방식도 ‘매도’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을 공유한다고 정하고, 제1007조는 공동상속인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제1011조의 양수권자는 상속분을 양도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공동상속인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공동상속인이 자기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민법 제1011조제1항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음
양수권 행사민법 제1011조제2항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함

양도 사실을 1년 지나 알았어도 되사올 수 있나요?

민법 제1011조제2항은 양수권을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행사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그 사유있은 날’부터 1년 안에도 행사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양도 사실을 양도 후 1년이 지나 알았다면,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을 넘겼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에는 양도가 언제 있었는지와 그 사유를 언제 알았는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은 두 기간을 서로 다른 기산점으로 규정하므로, ‘안 날부터 1년’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양수하려면 무엇을 상환해야 하나요?

다른 공동상속인이 양수권을 행사하려면 상속분의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해야 합니다. 조문은 상환할 항목을 이와 같이 정하지만, 가액의 산정 기준은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제1011조제1항은 양수권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권리를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양수권을 가진 사람과 행사기간에 관한 규정은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1011조는 공동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는 권리와 그 행사기간을 정한 조문이며, 형벌이나 실제 선고형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이 주제에 관한 판례나 양수권 행사 통계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011조(공동상속분의 양수)

제1011조(공동상속분의 양수) ①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형제의 상속분 양도를 알게 된 뒤 3개월 안이면 되사올 수 있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1011조제2항은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과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을 함께 정합니다. 두 기간의 기산점과 경과 여부를 모두 살펴야 합니다.

상속분을 양수하려면 가액만 주면 되나요?

민법 제1011조제1항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도록 정합니다. 가액만 상환하면 된다고 조문에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형제가 상속재산 중 물건 하나만 넘긴 경우에도 제1011조가 적용되나요?

제1011조제1항의 요건은 공동상속인이 ‘그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경우입니다. 개별 상속재산의 양도만으로 조문상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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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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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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