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상속분을 남에게 팔았는데 1년 지나 알았다면, 되사올 수 있나

입력 2026.10.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자기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했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은 민법 제1011조에 따라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상속분을 양수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이 권리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양도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 날로부터 3월이 남아 있어도 행사할 수 없다.

부모 사망 후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자기 상속분만 제삼자에게 넘기는 일은 드물지 않다. 다른 형제들이 이 사실을 한참 뒤에 알게 되는 경우도 흔한데, "안 날부터 1년"으로 잘못 알고 있다가 뒤늦게 기간 계산을 다시 따져보는 사례가 많다. 이 글은 민법 제1011조의 두 기간이 각각 무엇을 기준으로 흐르는지를 정리한다.

본문

형제가 상속분을 팔면 다른 상속인이 가질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

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으면,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민법 제1011조제1항). 여기서 권리를 갖는 쪽은 상속분을 넘긴 형제 본인이 아니라 “다른 공동상속인”이고, 조문이 쓴 단어는 ‘매도’가 아니라 ‘양도’다. 효과도 상환 없이 되찾거나 가액만 내면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양수받는 쪽이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모두 상환해야 성립한다.

양도 대상은 개별 상속재산(특정 부동산이나 예금 등)이 아니라 ‘상속분’ 자체다.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 상속재산은 공유로 되고(민법 제1006조), 각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데(민법 제1007조), 이 상속분 전체 또는 일부를 제삼자에게 넘긴 경우에 제1011조가 적용된다.

되사올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전항의 권리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1011조제2항). 두 기간은 함께 존재하는 별개의 제한이며, 어느 하나가 먼저 끝나면 그 시점에 권리가 소멸한다. 즉 양도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났다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안 날로부터 3월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반대로 안 날로부터 3월이 아직 남아 있어도 양도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넘겼다면 마찬가지로 행사할 수 없다. 두 기간 중 먼저 도달하는 쪽이 사실상 상한선 역할을 한다. 조문은 제1항을 “할 수 있다”로, 제2항을 “하여야 한다”로 끝맺는데, 이는 제1항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주어지는 재량적 권리임을, 제2항은 그 권리를 행사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간 제한임을 뜻한다.

행위별 분해

상황적용 조문법정 효과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민법 제1011조제1항다른 공동상속인이 가액·양도비용 상환 후 양수 가능
양수권 행사 기간(안 날 기준)민법 제1011조제2항안 날로부터 3월 내 행사해야 함
양수권 행사 기간(양도일 기준)민법 제1011조제2항양도가 있은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해야 함

실제 분쟁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공표된 통계나 양형기준은 이 조문의 적용 범위 밖이다(이 권리는 형벌이 아니라 상속분 양수를 구하는 민사상 권리이므로 공식 처벌 통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쟁점은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을 놓치고, ‘안 날부터 1년’처럼 기산점과 기간을 뒤바꿔 이해하는 경우다. 조문은 가액 산정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으므로, 상환해야 할 ‘그 가액’이 얼마인지는 각 사안에서 별도로 다퉈야 하는 문제로 남는다.

관련 법령

민법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011조(공동상속분의 양수)

제1011조(공동상속분의 양수) ①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형제가 상속분을 판 지 1년이 지나서야 알았어도 되사올 수 있나요?

민법 제1011조제2항은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정하므로, 양도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났다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양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안 날로부터 3월이라는 기간은 1년이라는 상한선과 별도로 함께 지켜야 하는 조건이다.

가액만 주면 바로 되찾아올 수 있나요?

민법 제1011조제1항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해야 양수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가액뿐 아니라 양도에 들어간 비용도 함께 상환해야 한다. 조문은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별도 기준을 두지 않는다.

상속재산 중 특정 부동산만 팔았을 때도 이 권리를 쓸 수 있나요?

민법 제1011조는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개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를 직접 규율하지 않는다. 어떤 거래가 상속분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그 거래의 내용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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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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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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